건설공사 현장에서 “버리는 흙 재활용” 의무사용 확대

◈ 국토부, 「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」 개정 고시 ◈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·산하기관→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◈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,200만㎥(25톤 트럭 75만 대) ◈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(부족한 흙), 사토(버리는 흙)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.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… 건설공사 현장에서 “버리는 흙 재활용” 의무사용 확대 계속 읽기